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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방법
당사자는 피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민법전

제 283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