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83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