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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를 위한 법률 공약
파리 비전협약 (1928), 특히' 유엔헌장' (1945) 이 체결된 후 국제법은 전쟁을 국가정책을 실시하는 도구로 금지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가 침략전쟁이나 불법 무력을 발동한다면 선전포고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선전포고는 더 이상 전쟁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선전포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당시 일본 정부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독일 일본 등 축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선전포고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1982 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NPC 상임위원회가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0 조는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