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 등에서 발생한 논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1 조.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체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