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달에 관해서는 외국인이 중국에 고정거처가 없다면 공고를 통해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53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통보하고, 공고가 만료되어 응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심판 서류를 송달한 날로부터 만 3 개월이 지났고, 30 일 항소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1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