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외국인을 기소한 기층법원은 외사 처리가 어렵다고 불복했고, 소환장이 국내에서 배달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유가 아니다.
외국인을 기소한 기층법원은 외사 처리가 어렵다고 불복했고, 소환장이 국내에서 배달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이유가 아니다.
1. 기소가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층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소환장 배달이 좋지 않아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2. 배달에 관해서는 외국인이 중국에 고정거처가 없다면 공고를 통해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53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통보하고, 공고가 만료되어 응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제 8 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심판 서류를 송달한 날로부터 만 3 개월이 지났고, 30 일 항소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1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