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7 조 다음 사람은 형사 소송에서 증언 할 수 없다.
(a)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상응하는 분별력이 없거나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2)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3) 검사, 검사, 수색, 압류 등 형사소송 직권을 행사하는 공안, 사법기관 직원 또는 그 임용 인원. 객관적인 이유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필기록에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