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입법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확한 보호는 없다. 헌법, 민법, 형법 방면에서 모두 관련 규정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사법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도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고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공백이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에서 시민의 인격권 보호 조항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