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소유주는 어린이가 농작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아동 농작물 파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작물 소유자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아이의 보호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