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인테리어 업계의 특수한 상황 (예: 임시직, 공사장 잦은 이직, 완료된 공사량으로 임금 계산 등) 으로 인해 일부 고용인부에는 위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인테리어 노동자들은 임금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근무시간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침해당할 수 있다.
임금 지급, 근로제도, 휴가제도, 사회보험 등에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노동자로서 현지 노동감찰부나 노동법자문기구에 문의하여 관련 법률 원조와 권익 수단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