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은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이 있다.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권한 부여 결정은 권한 부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가된 기관은 반드시 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 권력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허가된 기관은 이 권력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 승인 입법 사항은 실천 검증을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입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