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낸 법률문서 (소환장, 통지서, 판정서, 판결서 등) 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은 다른 방식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공고 방식 (신문, 법원 공고) 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