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는 개발성 이민 방침을 관철하고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선행 보상, 보조금, 후기 지원이 결합된 원칙에 따라 이민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민 배치 후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남수북조공사 건설징지 보상 배치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남수북조공사건설토지보상배치작업은 국무원 남수북조공사건설위원회 지도, 성인민정부 책임, 현 위주, 사업법인이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를 확정하고 본 행정구역 내 남수북조공사 건설 징집보상 안치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