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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사건을 대리하는 범위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사건을 대리하는 범위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제 26 조 규정: 제 26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을 대리한다. (3)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4)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5) 법률 자문에 답하다. (6) 법률 문서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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