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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하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행정 법규는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령의 형식으로 서명하여 공포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결정, 명령, 행정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 행정관의 임면은 반드시 총리의 서명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