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0 조 * *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4 조 * *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려주어야 하며, 법에 따라 진술, 변호,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