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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사법률관계의 주체, 민사법률행위와 대리, 민사권리와 민사책임, 소송 시효.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며,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민사책임을 진다.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제 3 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피대리인이 서류를 부담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기한이며,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자의 승소 권리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