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왜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진입을 제한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정보 공개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진입을 제한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보공개망을 실시해 소비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이트가 부정직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발표하고 소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소비를 제한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정보는 다른 플랫폼에 발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5 조와'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소비 제한 조치는 부정직한 집행인뿐만 아니라 집행을 피하는 다른 집행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원 공고, 사회신용공시 시스템 조회 등 다른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