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개국시대는 공식 판결을 가리키며, 이후 사법기관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심판의 결정을 가리킨다.
2. 판결: 사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말한다.
둘째, 적용 가능한 사항은 다르다
1. 판결: 판결은 쌍방의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한다.
판결: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셋째, 기초가 다르다.
1. 판결: 판결은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과 같은 실체법에 의거한다. 판결은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2. 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으로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