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 19 조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숙박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이 장애 등급에 이르면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치료 중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