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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장에서 전기 요금을 미리 내는 것은 불법인가요
상업광장에서 전기 요금을 미리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귀하의 국은 "전력 사용자가 음의 제어 측정 장치를 설치한 후 정전이 전력 공급 업체의 위반 정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길경제무역전기 [2002] 314 호) 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새로운 전력 공급 모델이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반드시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현행 관련 법률, 규정, 규정은 전력 공급 방식 및 관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모드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전력 공급 계약에서 명확히 할 수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0 이 된 후 마이너스 측정장치 정전은 위약이 아니다. 이런 전원 공급 방식은 체납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체납과 정전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