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조정이나 철수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법감정센터에 제출된 지원자는 필적 감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필적 감정이란 사람들이 필기 활동을 통해 형성한 필적의 식별과 식별을 말한다. 사람의 필기습관은 구체적이고 안정적이며 필적에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