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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10 조는 "식품에 약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그것은 음식이자 약이며, 조미료나 식품 강화제로 첨가된다.
보건 식품 원료 관리 규제에 관한 보건부 통지
식품이자 약품인 물품 목록과 건강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
건강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목록
(획 순서에 따라)
인삼, 인삼 잎, 인삼과, 삼칠일, 토포, 대엉, 여정자, 산수유, 천우무릎, 천모모, 천향, 녹용, 말루, 단삼, 오가피, 오미자, 승마, 천동, 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