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킹 소프트웨어를 많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독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는 지적재산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침해 혐의에 대해 규정과 처벌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해독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위법행위이며, 액수가 크거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형사범죄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스펠링을 많이 해서 크래킹 소프트웨어를 팔지 않아서 범주가 없어요.
스펠링은 사회화와 단체구매 모델이 특징이며, 사용자가 제품 링크를 공유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더 낮은 가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더 저렴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