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통지" 제 8 조.
토지, 주택 등 관련 부동산을 압수할 때 부동산 소유권을 조회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산 조회 지원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원이 국토자원, 부동산관리 등 관련 부서에 가서 문의를 할 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지원재산조회통지서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회를 처리해야 한다.
기타 관련 재산 소유권 등록을 조회해야 하는 것은 상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