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