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전체 시민의 소비권익을 보호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93, 65438+ 10 월 3 1,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 채택, 1994 부터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규정' 을 처음으로 수정했다. 20 13 10 10 월 25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결정' 이 두 번째로 수정되었다.
20 14, 14 년 3 월 5 일 전국인민대표가 개정한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하' 신소법') 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총칙, 소비자 권리, 경영자 의무,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소비자 조직, 분쟁 해결, 법적 책임, 부칙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