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민 소유 산업 기업법
제 33 조 기업은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사업단위와 연합하여 다른 기업사업단위에 투자하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제 64 조 기업이 도급 임대 책임제를 시행하는 경우, 본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하청자, 청부업자,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합자기업, 대형 합자기업, 주식제 기업, 그 지도체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