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한다.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구체적인 법전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등을 포함한 XX 법이라고 불린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 것으로, 효력이 행정법보다 못하며, 일반적으로 XXX 의 법규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