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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관련 법률 및 규정
(2000 년 3 월 3 1 일 법무부령 제 59 호 발표) 제 49 조 사법행정기관이 승인 등록, 연검과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각종 문서 형식,' 기층법서비스소 집업증서' 및 연검합격도장 양식은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50 조이 조치는 법무부가 해석한다. 제 51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7 년 5 월 30 일 법무부가 발표한' 향진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