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입찰:
1. 위탁입찰은 입찰자가 입찰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입찰기관에 입찰인의 이름으로 입찰작업을 조직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을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로 위탁 대리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입찰자는 의뢰인이고, 입찰 대행사는 수탁자이다. 이런 위탁대리관계의 법적 의의는 입찰기관의 대리행위가 쌍방이 합의한 대리권한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대리행위와 그 법적 결과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위탁입찰은 입찰자가 프로젝트 수요와 법정자원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며, 합법적인 위탁입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입찰법' 제 12 조는 입찰자가 입찰기관을 선택하여 입찰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자에게 입찰 대행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