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차용인에게 독촉 통지를 보내는 법적 의미는 주로 ()
은행이 차용인에게 독촉 통지를 보내는 법적 의미는 주로 소송 시효의 효력을 보장하는 데 있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보증의 채권자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계약의 소송 시효는 판결이나 중재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증 기간이 지났고 보증인이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