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이 해고됐고, 기관과의 인사관계는 처분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종료된다.
어떤 기관도 그를 공무원으로 재채용해서는 안 된다.
3. 처벌의 성격,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대한 피해와 영향, 그리고 본인의 자질과 표현은 당정 기관에 계속 머무르거나 공무원으로 재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