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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불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에게 원조를 신청합니까?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제 1 항 제 4 항, 제 14 조 제 3 항에 따르면, 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고 위자료, 부양비 신청인의 상황은 사건 접수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시민경제난기준에 부합하며 공양인의 소재지 (사건 접수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부양비를 회수하는 사건에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