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기능 부문이 모두 행정기관으로, 법 집행의 권력과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 공상, 세무, 위생, 교육, 민정 등 각 기능 부문을 포함한다.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비행정기구도 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법 집행 주체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 3 장' 행정법' 을 참조하십시오.
각급 인민정부 내에서는 기능부처마다 분업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주체마다 서로 다른 법률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주로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환경법 등이다. 공안부문도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