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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법 집행은 법 집행 활동을 가리킨다.
법 집행, 약칭 법 집행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국가기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이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한 법 집행은 국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를 관리하는 활동만을 가리킨다. 보통 좁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기능 부문이 모두 행정기관으로, 법 집행의 권력과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 공상, 세무, 위생, 교육, 민정 등 각 기능 부문을 포함한다.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비행정기구도 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법 집행 주체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 3 장' 행정법' 을 참조하십시오.

각급 인민정부 내에서는 기능부처마다 분업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주체마다 서로 다른 법률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주로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환경법 등이다. 공안부문도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