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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역외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은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작품, 외관 디자인, 발명, 실용 신안, 상표, 지리 로고, 영업 비밀, 집적 회로 레이아웃 디자인 등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3 조 * * *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누린다.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이다: (1)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