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는 여직원이 출산 전 15 일, 난산 15 일, 다둥이태 15 일, 1 개씩 출산휴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4 개월 전 유산은 15 일 출산휴가를 즐기고, 임신 4 개월 후 유산은 42 일 출산휴가를 받는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낮추거나 해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