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은 법적으로 신체의 일부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검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너무 긴 학생은 학교에서 짧게 자르라고 요구받고, 심지어 학교에서 스스로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이런 일은 내가 중학교 때 자주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신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신권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권이다. 신체권이란 신체 조직 기관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볼 때 머리카락은 신체 조직의 범주에 속하며, 자연은 신체의 일부이다. 서문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만약 학교가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한다면, 학생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인신권 침해에 속한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학교의 규정제도상 위반은 아니다. 학교 내부의 행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의 강제 규정은 확실히 학생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침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