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응급조례' 제 6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과학성, 목표성, 조작성을 갖추고 응급조직체계, 책임분업, 응급구조절차 및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제정 단위는 제때에 관련 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1)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 비상 사령부 및 그 책임 조정;
(3) 안전 생산이 직면 한 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4) 중요한 비상 자원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5) 예안훈련이나 응급구조에서 수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
(6) 수정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