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과' 인신손해배상해석' 규정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사육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즉 피해자가 고의로 면책하는 것 외에 동물 주인은 책임을 진다. 즉, 네가 자발적으로 개를 놀리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견병이 물린 후 제때에 백신을 맞지 않아 생긴 것이라면 피해자의 잘못이다. 이런 경우 잘못을 상쇄하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해자도 일정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담즙의 배상에 관해서는 동물의 주인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