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과학, 합리적, 정의, 공정성, 공개, 투명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건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2. 법 집행: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보장하고, 법률의 권위성과 진지함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한다.
3. 사법정의: 사법기관의 독립, 정의, 청렴결백을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안정을 보호한다.
4. 법률감독: 건전한 법률감독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검사법의 시행을 감독하며, 권력 남용과 부패 현상을 방지한다.
5. 법률의식: 사회 전체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의 법률적 소양과 법치관념을 제고하며, 법률을 존중하고 법치를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