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환자와 병원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b)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치료를 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