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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운영의 네 가지 측면
입법, 법 준수, 법 집행 및 적용 법률.

1. 입법: 이것은 법률 운영의 시작과 관건이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2. 법 준수: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만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활동과 상태이다.

3. 법 집행: 행정법 집행은 법률 시행과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법률과 규정이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법률 운영에서 행정법 집행은 가장 크고 빈번한 작업이며, 국가 기능과 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4. 법률 적용: 국가 사법기관과 그 공직자는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법률감독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