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제 11 조는 인민법원이 경제분쟁 사건으로 받아들여 경제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고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공안기관, 검찰이 인민법원에 입건한 경제분쟁 사건에 대해 경제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편지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 관련 인민법원은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료비를 환불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경제분쟁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