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모두 약칭으로 이름처럼. 우리나라 계약법은 계약서에 갑, 을, 병방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계약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제 3 자와 구분하면 충분하다. 갑이나 을측은 계약서에 대량으로 나타나는 약어로, 단지 계약 초안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갑을 을 사용하거나 A/B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민법의 원칙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주체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접촉 계약이 적어졌으니, 앞으로 수정 초안을 많이 작성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