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서로 바뀔 것이다. 사건 처리의 필요성과 법 집행인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인민경찰법' 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전칭은' 인민경찰' 으로 인민경찰을 의미하며 민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