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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의 법적 규정
법률 분석: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0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