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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욕설이 불법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민법통칙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이용을 금지한다.

모욕, 비방 등의 방식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명예권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하락에 반영돼 명예권 침해 (예:' SB',' TMD') 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욕설이나 게시물을 공개하는 것은 대중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

형법상

모욕을 구성하다

1. 우선, 공공장소에서, 즉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사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덕을 구성하지 않는다.

2. 까까까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악랄한 수단을 사용한다. 하지만 욕설에만 국한된다면 극도로 악독한 언어로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여 상대방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이것은 형법 통일의 특징이다.

요컨대, 사적인 욕은 불법이 아니며,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지도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