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은 특정 조직 내에서 제정되고, 특정 조직으로 제한되며, 일정한 적응 범위가 있다. 동아리 조직이든 기업사업 단위든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소기후, 소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라도 강호 갱단의 규율은 매우 엄격할 수 있으며, 한 조직의 양성 운행을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법과 규율에는 반드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질은 법이 사회 전체에 적응하는 것이고, 규율은 법률의 틀 아래 조직 내부의 제약 규범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