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후 모든 법적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순서로 나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사위가 제 1 상속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