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계생 단위 공익성 기부 관리 방법 (시행)' 제 4 조는 보건계생 단위 기부를 받을 때 따라야 할 원칙을 확정했다. (1)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자발적인 무상; (3) 공익의 취지에 부합한다. (4) 비영리; (5) 법인 단위의 통일 수락 및 관리; (6) 근검절약은 실효를 중시한다. (7) 정보 공개 및 감독 강화. 이 가운데' 자발적 무상' 은 기부의 핵심 원칙으로, 기부는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동반해서는 안 되며, 기부는 상품 구매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