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 소방법은 국무부와 지방법규이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이 아니다.
2. 형사법규: 소방법규는 주로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과 구조에 관한 것으로 형법과는 무관하다.